[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서비스평가 세계 1위의 인천국제공항이 폭발물처리요원(EOD요원)마저 비정규직 용역 신분으로 고용하고 있어, 대테러 대응 위기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당)이 인천공항에서 받은 'EOD 직고용 관련 대응계획'에 따르면 2001년 개항시 14명 전원을 아웃소싱(용역)으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 EOD요원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ICAO부속서17-항공보안지침서, 국정원 활동지침, 국토부 국가항공보안계획(2011.4.30.), 국토부 공항에서의 폭발물등에 관한 처리기준과 그 외 통합방위법과 대통령 훈련 등에 의거 공항운영자가 직접 채용하도록 적시돼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2002년 반장1명, 2006년 조장급 4명 등 총 5명을 직접 고용했을 뿐 나머지 9명은 용역업체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문 의원은 "감사원·국회·공항 감사실의 잇따른 직고용 전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까지 비정규직 신분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각종 임무수행 한계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문 의원은 "이들 요원들은 현재 용역업체 소속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인해 임무수행 제한 등의 불이익과 대테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EOD요원은 매해 전문적인 기술 습득이 필요하지만 신분 제약으로 인해 특수병과 군 선배에게 읍소해 위탁교육을 겨우 받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방사능 테러 관련 이용객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이 확인돼, 방사능 처리 전담반 설치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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