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영유아 모형완구 '삼킴·흡입' 사고 빈번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동물모형완구 일부 제품에 삼킴 사고 위험이 있는 소부품이 포함되거나 유해물질이 함유돼있어 영유아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완구 관련 위해정보 3566건을 분석한 결과, 장난감의 작은 부품을 삼키거나 귀, 코 등에 넣어 발생한 '삼킴·흡입' 사고가 1581건(44.3%)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조사 대상 중 4개 제품은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상 ‘작은 부품 실린더(직경31.7㎜, 깊이 25.4㎜~57.1㎜)’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부품을 포함하고 있어 영유아의 ‘삼킴·흡입’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자율안전확인 부속서에 따르면 36개월 미만 영아용 완구에는 작은 부품을 사용할 수 없고, 36개월~72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에는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경고문구나 연령경고 표시기호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4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경고문구가 전혀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36개월 미만 영아(527건) 보다 36개월~72개월 미만 유아 사고(817건)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사 대상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웅진주니어에서 판매하는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제품은 젖은 면포로 가볍게 마찰했을 때 완구 표면의 도료가 면포에 착색되었고 도서출판 꾸러기에서 판매하는 ‘공룡놀이’ 제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0.1% 이하)를 5배나 초과 검출됐다.

시험 대상 제품은 모두 자율안전확인 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이었으나 일부 사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인증 유효기간 5년 이내에도 별도의 정기검사를 통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경고 문구를 누락하거나 미흡한 사업자에게 표시 사항을 개선할 것을 제언하고, 작은 부품 완구를 사용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도 자율적인 표시 사항 강화를 권고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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