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 항소심 선고 앞두고 구속만기로 석방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구속만기가 지나 석방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전날 권 회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구속만기일이 다가와 보석 결정을 내린 것이다. 권 회장은 지난 7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장모상으로 구치소 밖에서 지낸 기간을 빼고도 최장 구속기간 8개월을 모두 채워 그를 풀어주게 됐다.

중대형 선박 130여척을 보유해 ‘선박왕’으로 알려진 그는 회사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역외탈세 범행은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국민경제를 교란시키며 특히 이 사건의 포탈세액이 무려 2200억여원에 이르러 국고에 끼친 손실이 매우 크므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자신이 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고 회사도 ‘내국 법인’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지난 11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22일로 미뤄졌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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