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소규모 커피숍도 '음악사용료 폭탄'..자영업자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와 여당이 소규모 커피숍, 호프집 등도 '음악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영세자영업자들의 저항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은 “영세매장에서는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영업장 음악 사용료 징수 대상을 대폭 확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매우 영세한 동네 커피숍, 호프집, 제과점 등도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 7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대형마트, 백화점, 유흥단란주점 등 음악사용료를 징수"토록 한 현행 저작권법 29조 2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미만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연만" 음악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과정에 문체부와 음저협은"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간이과세자 전환기준인 4800만원으로 정하기로 협의하고, 법 개정에 따른 징수대상 업체수 및 징수예상금액 산출을 위해 내부 시뮬레이션까지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박홍근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음저협의 '법 개정에 따른 징수대상 업체수 및 징수예상금액'이라는 시뮬레이션 내부 결과자료에는 징수대상 업종과 매장수, 저작권사용료산정방법, 징수예상금액, 간이과세자 예외 방침 등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법이 개정되면 음악을 이용하는 모든 시설이 징수대상으로, 전국 3만6000개에 달하는 커피숍과 9만9000개에 이르는 호프집 등 음식업 위주의 21만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면적등급별로 월 2만원에서 9만원까지 징수한다는 계획을 적시하고 있다.

이 문서는 문체부가 제출한 '내부 시뮬레이션 참고자료'를 참조해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문체부 안대로 저작권법이 개정될 경우 수십만 영세자영업자는 음악사용료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의 안대로 ‘음악을 사용하는 최소 면적의 동네 호프집이 내야 하는 음악사용료를 산출해 보면 연간 57만6000원이다. 2013년 통계청의 '2011년 산업 매출액 규모별 현황'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추정)은 5000만 ~1억원 매출 구간의 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은 177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4800만원은 고사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4인가구 최저생계비(154만6399원×12개월=1855만6788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문체부는 징수 매출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면 음악사용료를 면제받는 사업체수가 전체의 65.58%에 이르기 때문에 국제통상 분쟁의 우려가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정부가 징수확대를 강행하는 이유가 또 다른 저작권 신탁단체를 위한 시장확대라는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하며
“음악사용료 징수 매출기준을 1억 이상으로 상향하고 사용료도 1만원대로 대폭 낮추면 영세자영업자의 부담도 경감되고 저작권보호의 취지도 살릴 수 있을 것”고 주장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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