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스캔들' 교훈 벌써 잊었나, 작년 외교관 성추행·추문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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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지난해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5명이 성추행·성추문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 유인태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외무공무원에 대한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공관에서 모두 5건의 성추행·성추문 사건이 적발됐다. 지난 2011년 중국 상하이에서 터진 외교관 스캔들로 재외공관의 근무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여전히 각종 성추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외교부의 자체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아시아 지역 공관에 근무하는 중견 간부급 직원이 지난해 4월 공관 사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접촉, 성추행한 일이 적발돼 강등 처분됐다.

동남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공관을 찾아온 민원인 여성과 소파에서 대화를 나누던 도중 이 여성을 포옹하는 등의 성추행을 일삼았다가 지난해 5월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감봉 3개월에 처해졌다.

지난해 말에는 기혼인 외교부 중견 간부와 미혼인 여직원 간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투서가 들어와 자체 감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해당 직원은 강등 처분됐다가 소청 심사를 거쳐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가 조정됐다. 이 외에도 공관에 근무하는 간부 직원이 현지 여직원과 춤을 추다가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주재관으로 근무하던 직원도 공관 여직원을 포옹하는 등의 행위로 복귀 조치되기도 했다. 지난해 이전에도 상하이스캔들 관련 내용을 포함해 3건의 성관련 사안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한편 이 자료에 따르면 성추행 성추문 사건을 포함해 2008년~올 9월 모두 72건의 비위 행위가 적발됐다. 종류별로는 회계부정 23건, 사증(비자)업무 관련 비위 15건, 성관련 사안 8건 등의 비위가 발각됐으며 실수로 북한에 기밀 자료가 넘어가는 보안사고도 있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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