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니' 종현,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비판 "벌금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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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주희 기자] 샤이니 멤버 종현이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정책에 비판했다.

종현은 12일 트위터에 "무선전화기 사용 못한다고 하네요.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만 해도 벌금이 200만원이랍니다. 어이가 없네 엘티이 주파수랑 겹쳐서 문제라나 뭐라나 아직 사용자가 십만명이나 된다는데"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전거도 조심해서 타야겠다"며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 도로 이용이 금지됐는데 내가 모르고 타다가 벌금 낼지도 모르니까"며 다른 상황에 빗대어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종현 무선전화기'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종현 개념발언이네", "나도 종현과 같은 생각", "종현 덕분에 알게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900㎒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2014년부터 디지털 방식인 1.7㎓나 2.4㎓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만∼9만 대에 이르는 기존 사용자들은 무선전화기를 계속 이용하려면 디지털형 무선전화기 등으로 바꿔야 합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900㎒ 대역 무선전화기를 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이용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진주희 기자 ent12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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