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효성그룹 압수수색(상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수천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효성그룹과 조석래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1일 오전 7시30분께부터 서울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 반포동 효성캐피탈 본사, 조 회장 등 임직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수십여 명을 보내 각종 회계자료 등 문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 5월 말부터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온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탈루세액 추징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세무조사 결과 효성은 외환위기 이후 그룹의 부실을 감추기 위한 1조원대 분식회계, 조 회장 일가의 1000억원대 차명재산 관리 등에 따른 법인세·양도세 탈루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범칙조사는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다. 지난달 말 국세청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국세청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내용을 확인한 뒤 7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서울국세청으로부터 효성 관련 세무조사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세무조사 내역, 압수물 등 확보된 자료들을 분석한 뒤 조 회장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 회장, 함께 고발된 이상운 부회장, 재산관리 임원 고모 상무 등 3명은 출국금지된 상태다.

조 회장 일가는 국세청 고발 외에도 역외탈세, 해외재산도피, 비자금 조성에 따른 배임·횡령 등으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끼친 의혹을 받고 있다.

효성은 11조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재계서열 26위 기업으로, 조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지간이다. 지난 정부와의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던 가운데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관심을 모은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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