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공급점은 독립사업의 계약을 명분으로 현행 법제도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반면, 일반슈퍼 등 골목상권은 물론 기존에 일반슈퍼에게 제품을 공급하던 중소도매상까지 거래선 취소, 적자경영, 폐업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대형마트의 창고형 할인매장 전환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외국계 코스트코가 유일한 창고형 매장이었지만,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지금까지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롯데 또한 2012년 이후 빅마켓이라는 할인매장을 6개로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창고형 할인매장이 사업자를 도매업으로 등록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대형유통업체의 '꼼수' 영업형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 및 미용용품을 취급하던 드럭스토어가 일반 식용품까지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골목상권의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드럭스토어는 2010년 187개, 2011년 272개, 2012년 465개, 올 8월 말 현재 474개로 늘어났다. 드럭스토어는 산업분류상 헬스뷰티사업으로 규정돼 가맹점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점포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김제남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쇼핑 등 채택된 증인들을 상대로 대형유통업체의 탈법적 사업방식의 실태와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낼 예정"이라며 "현재 계류 중인 위장, 편법 SSM의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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