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해 과징금 118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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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1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 경영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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