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채무변제 불이행' 아르헨 상고 각하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 연방 대법원이 2001년 부도난 아르헨티나 정부 채권과 관련한 아브헨티나 정부와 미 헤지펀드 간의 소송에서 헤지펀드의 손을 들어줬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부도난 채권에 대한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아르헨티나 정부가 제기한 상고를 각하했다. 지난해 미 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헤지펀드의 요구대로 아르헨티나 정부가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950억달러 규모의 채권에 대해 디폴트(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다. 이후 2005년과 2010년 채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원금의 71~75%를 탕감해 부도난 채권을 새로운 채권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950억달러 중 240억달러만 갚겠다는 것이었다.

디폴트된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 중 92%가 아르헨티나 정부 제안에 응했지만 엘리엇 매니지먼트 등 미 일부 헤지펀드는 채무를 전액 변제하라며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뉴욕 연방항소법원에 별도의 재심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다시 한 번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애드리언 콘센티노 재무장관은 모든 법적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디폴트된 채권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부실 채권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리려는 벌처펀드들이라며 이들에게는 돈을 줄 수 없다며 버텨왔다. 아르헨티나 의회는 지난 2005년 디폴트된 채권에 대해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르헨티나가 헤지펀드에 대한 채무를 전액 상환하면 또 다시 디폴트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엘리엇 매니지먼트측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소송에 패할 경우의 위험을 과장하고 있다며 아르헨티나 정부가 충분히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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