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서울택시요금 인상, 과연 '서비스' 좋아질까?

12일부터 서울택시요금 인상, 과연 '서비스' 좋아질까?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이혜영 기자] 오는 12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서울 택시기본요금이 기존보다 600원 오른 3000원이 적용된다. 이번 요금인상과 함께 시계외할증요금이 부활되고, 법인택시기사들의 임금도 월 27만원씩 인상하면서 택시운전자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승차거부' 등과 같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수 있을지 소비자인 승객들은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 서울시가 요금인상과 함께 발표한 서비스 개선 대책에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다.

연남동에 거주하는 주부 이순정(여 56)씨는 "장을 보면 짐 무게가 많이 나가 돌아올 땐 주로 택시를 이용하는데, 그때마다 택시 운전기사의 눈치를 봐야했다. 너무 가까운 거리라며 대놓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본요금이 오르면 승객에게 친절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계외할증이 부활되면서 서울시내요금이 적용되던 인근 경기지역 10여곳에서 할증요금이 적용되게 됐다. 이를 통해 승차거부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전망이다. 분당에서 약수역으로 출퇴근하는 박현민(여 28)씨는 "시계외할증이 다시 적용되면서 택시요금 부담이 커질텐데 이에 상응해 서비스 질이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다"며 "지난 금요일엔 대놓고 적용도 안된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기사들도 있었는데, 그런 실랑이는 줄어들 것 같다"고 냉소적인 반응이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이번에 함께 적용될 '거리요금 인상(144m 당 100원→142m 당 100원)'과 '시계외할증부활'이 오히려 '승차거부' 해소에 방해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국장은 "기본요금이 올라도 택시 운전자들은 단거리보다 장거리를 선호할 것"이라며 "더 멀리가면 수입이 올라가게 되고, 시계외할증마저 부할해 자본의 원리대로 단거리 운행을 꺼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욱이 서울시가 내세운 서비스 대책 중 승차거부와 관련한 단속 강화와 벌금인상 부분에 대해 이 국장은 "택시 운전자에게 처벌만 강요하게 되면 아예 미터기를 켜놓고 빈 차라는 표시도 안한 채 움직이는 등 새로운 승차거부 행태가 등장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승차거부 없는 택시에게 인센티브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택시기사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이다. 영등포의 한 법인택시업체 관계자는 "특히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급여 부분은 처우개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다만 서비스 교육 이수 시간을 4~10배로 늘린다는 것은 비현실이다. 기사수급이 어려워 가동률이 60~65%밖에 안 되는데, 교육을 회사에서 관리감독하게 하고 자정노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실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감안해 적용하는 기본요금인상의 경우 가장 큰 혜택은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 운전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임금인상은 법인택시기사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택시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택시 내 흡연은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김민규(남 32)씨는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택시를 탈때 담배냄새가 나면 굉장히 불쾌하다"며 "손님이 없어도 담배를 필 수 없게 되면 냄새가 좀 덜나니 좋긴 하겠지만 따라다니면서 단속할 수도 없고 순전히 양심에 맡겨야 하는건데 쉽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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