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 지방재정보전대책은 지방자치 후퇴"(종합)

[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25일 발표한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에 대해 "지방자치를 근원적으로 후퇴시키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누누이 밝혔듯이 복지비 부담 증가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있다"며 "오늘 발표한 정부의 지방재정 대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도는 특히 지방소비세율과 영유아보육료에 대해 정부가 당초 약속한 내용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도는 먼저 지방소비세율 6% 추가 인상 조치는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당초 약속한 대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6%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소급 적용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지방소비세율은 5%에서 11%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소비세율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도는 지방소비세율이 11%로 인상되면 6338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취득세 인하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분 6500억∼7000억원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아울러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도 70%로 올려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영유아보육료를 현행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도는 이번 조치로 990억원가량 도비가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사업비 1조9058억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당초 약속대로 국고보조율을 70%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부가 제대로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간파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며 "정부가 당초 자치단체와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지방소비세율과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인상 외에도 자치단체에 부담이 되는 '분권교부세' 환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분권교부세는 장애인과 정신요양, 양로 등 3개 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도는 이들 사업이 국비로 내려오면 매칭사업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분권교부세를 환원할 경우 도 부담은 줄게 된다.

도는 하지만 이들 3개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액 역시 74억원에 불과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