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여고때문에 막혔던 7성급 KAL관광호텔 건립 길 트여

정부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열어 학교 부근이라도 유흥 시설 없는 호텔 건립 가능케 해 ...종로구청 관련 규정 개정하면 막을 방법 없다고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학교 정화구역내 호텔 건립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던 규정에 따라 대한항공이 추진했던 호텔 건립이 제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종로구청은 학교(풍문여고) 50m 거리에 대한항공이 7성급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려던 것을 보건위생법상 학교정화구역내 호텔 건립 불가 규정에 따라 막아왔다.특히 정부가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유흥시설 사행행위장 무도장 노래연습장 당구장 게임장 등 유해성이 없는 관광호텔에 대한 규제와 절차를 개천하기해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될 경우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서울시내 관광호텔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이같은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규제 개선 등 내용을 담은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종로구 관광체육과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와 통화에서 "그동안 관련 법 규정때문에 관광호텔 건립을 막아왔는데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될 경우 이를 막을 근거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련 공문이 구청에 오면 방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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