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유명무실 P-CBO지원' 요건 완화해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얼어붙은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시장안정 P-CBO 지원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본집약적인 해운산업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23일 금융위원회에 시장안정 P-CBO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P-CBO 편입요건을 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해운선사는 전무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8일 회사채 차환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의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시장안정 P-CBO를 최대 6조4000억원 가량 발행해 장기 경기침체로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다.

특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해운 불황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해운업계는 이 정책의 수혜를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8월 현재 30여개의 해운선사가 신청했으나 27개 기업이 자격요건 미달 등으로 접수가 거부됐다. 접수된 3개 기업도 요건이 미흡해 탈락하는 등 해운기업은 단 한 곳도 P-CBO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는 P-CBO 편입요건이 자본집약적인 해운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게 협회 측의 분석이다.

협회는 이에 P-CBO 편입요건을 중견해운선사의 경우 신용등급 BB- 이상을 B- 이상으로 완화해줄 것을 금융위에 요청했다. 중견 및 중소선사의 부채비율 및 연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기준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중소선사의 경우 완화된 신용등급(K10 → K12) 적용과 함께 이미 P-CBO를 발행한 중소해운선사에 대해서도 편입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이 해운업 정상화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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