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항소심서 징역 2년(1보)

속보[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6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5)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69)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의원 신분을 고려해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 전 총리는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의석을 차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추가 기소를 피하기 위한 성격도 인정되는 만큼 한만호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해 2011년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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