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靑 8월 한달간 채동욱 사찰…대검서 발각"(상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와대가 8월 한 달간 채동욱 검찰총장을 감찰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 "박근혜정부에선 만사공통(모든 것은 공안으로 통한다)이 나왔다. 그래서 요즘 공안열차를 타고 유신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9월6일 (채 총장의 혼외아들설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 전인 5일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전화를 자주하는 내용이 대검에서 발각됐다"면서 "그래서 대검에선 감찰을 지시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전부터 지금은 물러간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이 채 총장을 사찰하고 있다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퍼졌다"며 "이런 내용은 이 비서관과 김 부장 단 둘만 연락하면서 유지됐고, 심지어 이 비서관은 김 부장에게 '채 총장은 곧 날아간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 비서관과 김 부장의 전화통화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청와대의 불법개입의 증거나 단서일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국회 법사위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님 말씀은) 청와대 불법개입설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실제로 처음 나온 내용"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공안2부장, 민정비서관의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채 총장 사퇴 파문을 다루기 위해 야당이 소집했지만 황 장관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야당은 전체회의를 통해 청와대의 불법개입설, 황 장관의 검찰 감찰 지시책임에 따른 사퇴에 대해 논의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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