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금융당국이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예금을 판 KB국민은행 등 4개 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지난해 10∼12월 KB국민·하나·외환·광주·전북·수협은행을 상대로 금융상품 구속행위 테마 검사를 벌여 하나·전북은행을 뺀 4개 은행이 113건(26억6000만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KB국민은행(56건·14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외환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11건(5억원)과 30건(6억원)의 구속성 상품판매가 적발돼 2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반 규모가 작은 수협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꺾기 관련 상시 감시지표를 개발해 위반 가능성이 큰 은행을 집중 검사하고 적발될 경우 제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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