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삼성로' 확장 특혜의혹…경기도·수원시 감사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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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민주ㆍ고양3)이 5일 수원 영통 '삼성로 확장사업'과 관련해 332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와 수원시를 상대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번 공익감사청구에는 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의원 47명과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함께 참여했다.민 의원은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배경에 대해 "지난해 12월 도정질문을 통해 지자체가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돼 있으나 경기도가 수원시 관할의 도로공사사업에 도비를 지원하면서 도의회에 아무런 보고조차 하지 않는32 등 관련 법령을 명백히 어긴 사안임을 지적했다"며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그 연속선상에서 이뤄진 행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삼성로 확장공사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삼성삼거리~신동 세계로' 3.12㎞구간을 삼성전자의 물류편의를 위해 2013년까지 4차로에서 6차로로 넓히는 공사며, 총사업비 1390억원이 들어간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3월 수원시·삼성전자와 협약을 맺은 뒤 총사업비 가운데 430억원을 분담키로 약속했다. 나머지는 수원시와 삼성전자가 나눠 분담한다.민 의원은 "삼성로 확장공사의 법위반을 접하면서 견제해야할 도의회가 5년전이지만 양해각서 체결시 법위반 여부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원직무를 망각한 치욕적인 일"이라며 "삼성로 확장공사 문제를 통해서 세월이 흘러도 법 위반 사항은 재평가 받는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좋은 선례가 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특히 "15년만에 감액추경을 할 정도로 경기도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며 "어찌보면 이런 위기도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 남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도, 절차도 무시한 채 정확한 분석없이 마구잡이로 추진한 사업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민의원은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사전ㆍ사후 효과분석 체계 구축 ▲법ㆍ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 체계 확립 ▲변화된 여건에 따른 사업방향 재설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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