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지에 공공임대 짓도록 행복주택 착공 위한 개정도[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학교와 운동장, 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공공청사, 유통업무설비 등에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빗물을 관리하면서 적절히 이용하고 자연적인 물 순환 체계를 복원해 도시 방재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은 학교와 운동장, 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공공청사, 유통업무설비 등 시설에 대해 식생도랑, 빗물침투·저류조, 빗물정원 같은 빗물관리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했다. 기존 도로나 주차장 등만 빗물이 스며들게 만들도록 했던 것에서 빗물관리시설을 추가 반영토록 하고 대상 도시계획시설 범위를 넓혔다.
또 도시 유수지에 평생학습관과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 공약인 행복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 경우 유수지 재해방지 기능 유지와 지역주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하고 악취·안전사고·건축물 침수 대책 등을 마련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한편 국토부는 유통업무시설에도 정보처리시설과 금융시설, 교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바꿨다. 지난 7월 발표한 '입지규제 개선' 중 시설 융복합 활성화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물류터미널·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 복합 설치돼 있는 유통업무시설에 유통·물류기능과 관련한 증권, 보험기관이나 전문대학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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