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희망퇴직 최소 조건 '퇴직금+1년 급여'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직장인 5명 가운데 1명은 희망퇴직을 권고받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8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7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7.4%가 '희망퇴직 권고를 받아봤다'고 답했다. 주로 '회사 사정'(47.2%), '업무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29.6%), '나이'(17.6%) 등이 이유였다.직장인의 80.1%는 '조건이 맞는다면 희망퇴직을 받아들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희망퇴직 권고를 순순히 받아들인다'(12.5%), '법적으로 대응한다'(6.2%), '끝까지 버틴다'(1.2%) 등의 순이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희망퇴직의 최소 조건을 물었더니, '퇴직금+1년 급여'가 74.9%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퇴직금+6개월 급여'(12.5%), '퇴직금'(6.4%) 등의 의견이 나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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