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다른 사람이 미리 낸 택시비가 실제 요금보다 많을 땐 승객에게 거스름돈을 돌려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내준 택시비의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은 택시기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지난해 5월 개인택시 운전기사 A씨(55)는 서울 영등포구청역 근처에서 여의도역을 가는 승객 B씨를 태웠다. B씨의 직장 동료는 미리 1만원을 택시기사에게 줬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요금기에 찍힌 요금은 3200원. B씨는 차액인 68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B씨는 부당 요금 징수를 이유로 A씨를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으로 서울 동대문 구청은 과태료 20만원을 부과 받았다. A씨는 법원에 이의신청 신청을 했으나 결국 과태료 10만원을 정식부과 받았다.재판부는 "일행이 B씨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달라고 한 것은 B씨의 의사를 대신 전달한 것이지 자신이 계약 당사자로 권리나 의무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는 B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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