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화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기도 일부 학교가 화장실에 폐쇄회로(CC)TV를 불법 설치·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 측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지역 25개교가 CCTV를 불법 또는 부당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A중학교는 지난해 2월 학교건물 2층과 3층 남녀 화장실 4곳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CCTV에는 학생들이 화장실 내부 칸을 출입하는 모습이 교무실에 설치된 화면으로 생중계됐다.
또 B초등학교는 지난해 8월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민원해결'을 이유로 학교 건물 복도 등에 녹음까지 가능한 CCTV 4대를 설치했다. 이 CCTV에는 학생과 교사들의 대화내용은 고스란히 녹음 저장돼 왔으나 학생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두 학교 사례 모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다.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25개 학교 중 CCTV를 불법 설치한 7개교와 설치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 2개교 등 18개교, 관계자 38명에게 주의처분을 내렸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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