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녹색건축물' 10년새 16배 늘어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내 '녹색건축물'로 인증 받은 건물면적이 최근 10년 동안 16배나 늘었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사용이 효율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거주환경이 조성된 건물을 뜻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축건물 중 녹색건축물로 인정받은 건물 연면적이 지난 2004년 147㎡에 불과하던 것에서 지난해 2421㎡로 10년간 16배 늘었다. 같은 기간 녹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 수는 1건에서 38건으로 확대됐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평균 인증취득 건수는 53건으로, 신축건축물 연면적 1045만2000㎡ 중 35%인 364만5000㎡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았다.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실내환경 등 7개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최우수(그린1등급)부터 일반(그린4등급)까지 총 4개 등급으로 나눠진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도 증축하는 경우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최우수(그린1등급) 등급을 취득해야하며,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20가구 이상의 일반건축물은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녹색건축물은 용도별로 공동주택이 46%로 가장 많고 업무용시설 23%, 학교시설 21%, 복합건축물 6%, 판매시설 2% 순으로 나타났다. 녹색건축물 보급이 활성화된 자치구는 성북구가 65%로 가장 높고 은평구(58%), 중구(53%), 중랑구(51%) 순이었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인증 등급에 따라 신축건물 취득세 5~15% 경감, 재산세 3~15% 경감, 환경개선부담금 20~50% 감면, 인증비용 지원, 건축기준 4~12% 완화 등의 혜택이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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