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분쟁 '대치 청실'…일반분양 길 열릴까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서울 대치동 대치청실아파트 재건축 단지와 단국학원과의 일조권 분쟁에 대해 법원이 '40억원 보상'이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1년여 간의 분쟁을 마무리 짓고 일반분양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일조권 침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청실아파트 재건축조합과 학교법인 단국학원에 대해 '40억원 보상'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분쟁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강제적으로 성립시키는 조정이다. 조정결정문 도착 후 14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으면 조정결정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조합은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단국학원에서 최종적으로 80억원 보상을 요구하는 등 이견이 커 결국 법원이 40억원으로 강제조정한 것"이라며 "그 정도 선에서 합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합은 약 22억원을 보상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단국학원이 대체교실 100개를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단국학원은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견해를 고수할 경우 법정 공방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국공고 관계자는 "조정은 결렬됐다"고 선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일조권 보장이 중요하며, 이는 금전보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본안소송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단국학원은 서울 강남구 대치1동에 위치한 단국공고 바로 뒤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실 일조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이유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 6월 전체 17개 동 2개동의 15층 이상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당초 8개 동 공사중지 요청을 했던 단국학원은 이에 불복해 본안소송을 냈다가 조정에 회부됐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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