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착한기업공시 의무화..찬반 '팽팽'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유럽에서 착한기업 공시 의무화를 놓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업 공시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과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지난 4월16일 유럽위원회(EC)는 '비재무적 정보공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회계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실적뿐만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해야한다. 대상은 근로자 500명 이상, 자산총계 2000만 유로 초과, 수익 4000만 유로 초과 중 2가지를 충족하는 기업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들은 재무적 정보와 함께 고용, 인권보호, 반부패, 뇌물수수, 이사회의 다양성과 같이 기업의 '착한경영'사례도 열람할 수 있게된다.

유럽 재계단체(BusinessEurope)는 반대의견을 내놨다. 이 단체는 "기업의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강제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는 성장단계 기업들에 큰 피해를 줄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단체는 성장한 대기업만이 CSR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사회책임투자포럼에 따르면 이번 비재무적 정보공시방안이 통과되면 이를 공시하는 기업이 현행 2500개사에서 1만8000개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유럽사회책임투자포럼(Eurosif), 독일지배구조포럼(Eumedion) 등은 이번 개정안이 유럽의회를 통과하면 ESG정보를 필요로하는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투자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책임경영공시 의무화를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5월에는 김영환 민주당 의원 주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기업공시제도화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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