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1년]개발의지 50% 넘기면 정비수립비용 지원

사업추진희망비율 50% 이상 사업지, 정비계획 수립비용 및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결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사업추진의지가 높은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비용과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뉴타운 출구전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나서고 해제를 원하는 구역은 재산권 보장 및 노후 시설 정비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8일 서울시가 발표한 실태조사 1년 성과안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높은 구역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 담겼다.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희망비율(추진율)에 따라 기준을 달리해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추진율이 50% 이상인 구역은 추진의사가 확고한 만큼 정비계획 수립비용 및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에 나서고 추진율 50%미만 구역은 구청장이 주민추진의지를 우편조사를 통해 재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침은 지난 4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추진·해제구역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서울시는 사업추진 구역에 대해 융자 지원 확대와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 허용을 내걸었다. 조합의 경우 시공사가 사업성 저하로 인한 미분양을 우려해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기존 최대 11억원에서 2배 이상인 30억원으로 융자폭을 높인데 이어 금리 또한 연 4~5%에서 3~4%로 인하했다.재정비촉진지구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을 10%이내에서 허용해 미분양 부담을 줄였다. 지금까지 상가로 분양된 비주거시설에는 준주거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이 허용되지 않았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했다.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건축가, 세무, 법률전문가를 지원한다. 경미한 변경이란 구역면적의 10% 미만에서 변경되거나 정비기반시설이 10% 미만에서 바뀐 경우다. 현재 서울시는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정비구역 면적 및 정비기반시설 규모 3%에서 5%로 확대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3% 이상일 경우 시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해제 구역은 재산권 행사와 대안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이로써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허가 제한이 없어져 개량·신축 등 개별적인 건축이 가능해진다.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경우 서울시는 대안사업구역 내에 주택개량 상담, 저리 융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진이나 해제 모두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는 만큼 추가적인 지원책도 다양한 조정과 논의를 통해 내놓겠다”며 “우선 연말까지 실태조사지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를 논의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