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개발, 용인클린워터에 110억원 분할 납부 판결
진희정
기자
입력
2013.08.07 15:57
수정
2013.08.07 15:57
공유
공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주소복사
닫기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고려개발 은 보장수익금 등에 관한 일정금액이상의 청구 소송에서 용인클린워터에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7일 공시했다.
판결문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총 110억원을 분할 납부하라고 명시했다. 이는 고려개발의 자기자본대비 9.15%에 해당한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