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문제될 것 없다"

시행령 고쳐 추진, 절차상 하자 없어"...작업 급물살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김지은 기자]대규모 입시비리에 연루된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해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제중 취소와 관련한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지만 청와대는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24일 전화통화에서 "(국제중 문제는) 불법, 파행 운영이 명명백백하고 이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진행형"이라며 "규정을 고쳐 인가를 취소하는 데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모 수석은 또 "현재 교육부에서 (중등교육법)시행령을 고치고 있으며, 시행령이 바뀌는 대로 국제중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위헌소지가 있어 시행령 개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중심으로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 이상, 이 문제는 '인가 취소' 쪽으로 급격히 기우는 모양새다.영훈중 취소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은 언제든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제도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후 표면화됐다. 교육부는 즉각 "9월 안에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 시행령에는 "5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해…(중략)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에 "설립 목적에 벗어나는 불법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지정기간 내에도 취소할 수 있다"와 같은 문구 삽입이 유력하다.

한편 이번 조치가 국제중학교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려는 건 아니란 게 청와대의 일관된 설명이다. 모 수석은 "대통령 발언은 영훈중뿐 아니라 일반적인 원칙을 지적한 것"이라며 "국제중을 없애지는 않을 것이며 설립 목적과 달리 공익에 해가 된다는지 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영훈국제중은 입학을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입시비리에 연루돼 김하주 재단 이사장 등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김지은 기자 muse8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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