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해상화물규정(ISF) 어기면 5000$ 벌금

미국세관, 9일부터 원산지정보 등 사전정보 제출규정 강화…관세청, “수출업자, 운송업자 주의 당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 수출업자와 운송업자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해상화물의 신고규정(ISF)을 어기면 벌금을 물게 된다.

관세청은 22일 미국 관세청이 이달부터 미국으로 들어가는 해상화물 규정(ISF)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업자 또는 운송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ISF(Importer Security Filing)는 9.11테러 후 해상화물에 대한 테러 및 밀수 등을 막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해오는 제도다.

미국 내 수입자(또는 대리인)는 미국행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에 원산지정보 등 10가지 항목을, 운송인은 컨테이너적재계획 등 2가지 항목을 출항 후 48시간 안에 미국세관에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10+2 Rule’이라고도 한다.

미국세관은 이 규정을 어기면 수입업자나 운송업자에게 건당 미화 5000달러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으나 2009년 6월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시행을 유보했다. 따라서 지난 9일부터 ISF가 본격 시행돼 관련규정을 어긴 수출업자와 운송업자에게 벌금을 물리고 있다.

관세청은 외국서 생긴 수출입관련 변동사항을 해외관세관 등을 통해 모아 수출입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알려줄 계획이다.

손영환 관세청 교역협력과장은 “미국으로 해상수출 하는 국내 수출업체나 운송회사들은 이 제도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10+2 세부내용]
◆<수입자 신고 10개 항목>
① 제조자(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주소
② 판매자(또는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
③ 구매자(또는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
④ 화물 수탁업자의 이름 및 주소
⑤ 컨테이너 혼재 장소
⑥ 혼재업체(콘솔사)의 이름 및 주소
⑦수입업자의 미국 국세청 납세번호 또는 신원증명 번호/수출가공지역(Foreign Trade Zone) 신청자 신원증명번호
⑧ 화물수탁업자의 미국국세청 납세번호나 신원증명번호
⑨ 원산지정보
⑩ 상품코드번호(HS코드번호)

◆<운송업체 신고 2개 항목>
① 화물적재계획
②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Container status messages)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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