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70%가 월평균 수입 100만원 이하..안전망 개선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슬인 복지금고가 마련된다. 또 저작권 보호 및 각 장르별 표준계약서가 제정된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 ‘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률은 30.5%, 27.9%에 불과하다. 예술인 3명 중 2명은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로 조사되는 등 열악한 창작환경에 놓여 있다. 올해부터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이 지원되고는 있으나 대상자가 1650명일 정도로 열악하다.

이에 문체부는 예술인 창작안전망구축 방안으로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 △예술인 창작 및 일자리 연계 지원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 3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추진과제인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예술인 복지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예술인 복지안전망을 확충, 예술인 복지금고를 설립할 계획이다.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예술인복지재단 지원 및 출연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예술인의 경우 산재보험료 지원 비율을 2017년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 3만 명이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예술인 복지금고’를 설립해 대출서비스, 공제사업 등도 추진한다.

두 번째 추진과제는 ‘예술인 창작 및 일자리 연계 지원’으로, 단속적·프로젝트 중심의 활동을 하는 예술인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창작 준비기간 중 창작역량을 키우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술인이 창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 총을 지원하며, 예술인의 공연장, 박물관 등 문화예술 공간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예술인 패스’도 도입할 계획이다.예술인이 창작준비 기간 중 수강할 수 있는 일자리 연계가 가능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교육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술 분야 일자리 통합정보망 워크넷(work-net) 강화, 예술인 일자리 및 복지지원 기구인 ‘예술인복지지원센터’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 관행 개선, 저작권 보호 강화,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한다.

계약금 미지급 등 불공정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예술인 고충처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발된 기업, 개인 등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저작권 상담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분야 전용 저작권 상담회선(02-2669-0001)을 개설한다. 예술활동 장르별 표준계약서를 개발, 국립 문화예술단체, 공공기관, 국고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지원을 받는 단체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적으로 추진케 할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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