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관리종목지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 네이처셀 은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관리종목지정 결정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네이처셀은 지난 4월2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를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었다.



전필수 기자 phi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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