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실적예측공시에 대한 면책조항 위반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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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한편 쌍용건설은 감자주권 변경상장 유예와 관련, 이의신청에 따라 거래소가 이날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자주권 변경상장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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