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사고 보험 미가입' 등..저축銀 무더기 제재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상호저축은행들이 전산사고에 대비한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테스트에 사용한 고객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등 정보를 소홀히 다뤄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특히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도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여러 건 적발됐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전산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다. 전산과 관련한 비상 업무계획 역시 수립하지 않았으며, 전산원장과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통제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고객의 예금통장에 잔액이 얼마 안 남았을 경우, 대출 원리금을 내야 하는 날짜가 다가왔음에도 아예 잔액을 인출 처리하지 않기도 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예금잔액이 원리금보다 부족하더라도 은행은 잔액을 전액 인출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저축은행 임원 1명과 직원2명이 주의나 주의 상당 조치를 받았다.

KB저축은행 역시 전산원장과 프로그램 변경을 위한 운영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전산자료를 백업해 원격지에 소산보관하지도 않아 직원 1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하나저축은행과 신한저축은행은 우리금융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출이자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었으며, 신한저축은행은 전산사고에 대비한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나저축은행은 직원 1명, 신한저축은행은 직원 3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대신저축은행은 대출이자를 제대로 인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객에게 예금이자 역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대출이자를 내기 위한 목적의 보통예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고 있었던 것. 이에 따라 임원 1명, 직원 1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BS저축은행의 경우 전산사고 책임보험 미가입, 대출이자 수취업무 불철저, 인터넷뱅킹서비스를 개발보안 위탁 미보고 등의 이유로 임원 1명, 직원 1명이 주의 상당 조치를 받았다.

한편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현대스위스2, 현대스위스3, 현대스위스4 저축은행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테스트시스템에 사용한 고객정보를 제대로 삭제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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