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 30대 대기업 포함 6200곳 대상 미납자에 최고 40% 가산세 부여 기재부, 추가 세수로 1천억원 확보 전망 세무 정보에 약한 중소기업 불리할 수도
[아시아경제 김은지 기자] 앵커 - 기업의 총수나 2세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을 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국세청이 과세 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기자 - 네.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가 편법 증여라는 지적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일감몰아주기의 과세 대상자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연매출의 30% 이상 일감을 받은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인척 중에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30대 대기업을 비롯해 국내 6200개 기업의 대주주 및 친인척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 안내문을 받은 과세 납부 대상자들은 이달 말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죠.
기자 - 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집니다. 국세청은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달 말까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최고 40%의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달 말에 신고를 마감한 뒤에는 8월1일부터 3개월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했는지 사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 최고 40%의 세금을 더 내야하면 기한 내에 안낼 수가 없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자 - 네. 기획재정부는 2011년 말에 세법을 개정할 당시에 추가 세수가 천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세수가 천억 원이 될지는 불분명한데요. 과세 방침이 확정된 것이 2011년돕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말 지분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이미 3% 이하로 지분 정리를 해서 법망을 피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