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박근혜정부가 4·1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놓은 하우스·렌트푸어 대책의 후속 입법이 마무리됐다. 비수기를 잊은 채 전셋값이 10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 법안이 올 하반기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입자를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집주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통과됐다. 이로써 박근혜정부의 하우스·렌트푸어 대책에 대한 후속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이날 통과된 박근혜정부의 렌트푸어 대책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Ⅰ'은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를 위해 본인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면 세입자가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세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서 대출한도는 5000만원이다.
당초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세입자 역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중은행은 이달 중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상품이 출시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하우스·렌트푸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Ⅱ' 관련 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제도는 세입자가 대출받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은행 등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세입자의 담보력이 강화돼 싼 이자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보증상품 가입,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협회의 설립 및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등이 신설된다. 내년부터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관리에 따르는 부담이 줄고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임차인은 공신력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적인 임대주택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리츠를 통한 민간임대주택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하우스푸어 대책들은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음 실시한 하우스푸어 임대주택리츠(500가구)에 1103명이 신청, 평균 2.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 금융권을 중심으로 채무조정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예외 인정,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바우처 도입, 주택정비 사업시 조합원 2주택 허용과 현금청산 시기 연기 등에 대한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과거 부동산 과열기에 박아 놓은 대못인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소 중과 등에 대한 폐지는 야당의 반대로 이번 국회에서 논의조차하지 못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하반기 주택시장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들이 일찍 통과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일부 대책은 실효성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법안들이 함께 통과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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