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계획, 자문 서비스 시범 실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하는 공사·용역 계획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를 전문기관이 자문 서비스하는 사업이 도입된다. 어물쩍 수의계약을 주거나 필요없는 공사를 함으로써 입주민의 관리비가 새나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대안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자문서비스를 7~11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확대적용에 나설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그동안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전문지식이 부족해 불필요한 공사·용역을 실시하거나 반대로 건물 노후화를 초래해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공단을 통해 공사·용역 계획의 적정성,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의 타당성, 회계처리의 적절성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주택관리공단이 10여개 단지를 선정해 무료로 실시하며, 7월 31일까지 팩스(031-303-4365)나 이메일(help@kohom.c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 28일 발표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 자문기관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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