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유치원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인 지역에 성인용품점 운영을 금지한 청소년보호법 등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박모씨 등 2명이 유치원 인근에서 성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소 운영을 금지하는 구 학교보건법과 청소년보호법, 유아교육법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헌재는 "성에 관한 올바른 관념이 형성돼있지 않은 청소년, 특히 유아단계의 청소년이 성관련 청소년 유해물건을 접해 성에 관한 왜곡된 인식이 형성될 경우 그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장기적일 수 있으므로 유치원 주변 일정 범위를 정화구역을 설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 1월부터 10개월간 유치원이 있는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성기구 등 성생활용품을 진열ㆍ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다 구 학교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고 상고심 중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박씨 등은 "아직 성 개념을 잘 모르는 유치원생이 성기구 취급업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유치원 부근에서 운영을 원천 봉쇄한 것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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