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7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실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 강화"순천시가 지난해 12월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단속을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청사,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제과점 등 공중이용시설이며, 단속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이다.

점검내용은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이다.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 따라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업소, 일명 ‘PC방’도 지난 8일부터 전면금연금지구역에 포함됐다.

다만, PC방도 먼저 시행중인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계도기간을 올해 말까지 설정 운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금연구역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건강증진과(061-749-6876)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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