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 금고지기' 신모 부사장 구속기소

관재업무 총괄하며 254억 횡령·510억 배임···이재현 회장 공범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신모 CJ글로벌홀딩스 대표(57·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신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이재현 회장과 짜고 2007년 1월 팬재팬 주식회사 명의로 21억 5000만엔(한화 254억여원 상당)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담보 명목으로 CJ 일본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줘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팬재팬이 2007년 1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일본 동경 아카사카 소재 빌딩 2채를 사들이며 매입자금으로 각 21억 5000만엔(한화 254억여원 상당), 21억 6000만엔(한화 256억여원 상당)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CJ 일본법인이 연대보증을 서게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함께 적용했다.

팬재팬은 CJ일본법인장을 지낸 배모씨가 운영했던 부동산 관리회사로, 검찰은 이 회사가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운용 통로로 활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해 실질적인 소유관계 및 대출금 변제과정 등을 확인해 왔다. 신씨는 당시 CJ 재무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계열사 재무관리는 물론 이재현 회장의 국내외 재산을 관리하는 ‘관재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신씨는 이재현 회장을 도와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달 초 신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한 뒤 2000년대 중후반 CJ그룹의 수백억원 규모 탈세에 지시·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탈세나 추가 횡령 부분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범죄 규모나 공모관계 등에 대한 보강수사가 필요해 추후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대로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이재현 회장에 대해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하며 6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하고, 계열사 자금 등 회삿돈 100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해외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회사에 거액 손해를 안긴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다음달 1일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가려질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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