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포착이사람]대기업의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法 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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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회 경제민주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4선·안양만안)이 '대기업 공익재단' 저격수로 나섰다.

이 의원은 26일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사람은 해당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공익법인이 취득ㆍ소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010년 재벌 소속 공익법인 50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익법인이 자산총액 중 30% 이상을 계열사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재벌계열 공익법인은 그동안 편법상속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개인이나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을 뿐더러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결권이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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