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영준 기자]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7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소병석 판사)은 김용만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김용만은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하지 않겠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김용만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해외 프로축구 승패에 베팅하는 사설 스포츠복표 등에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영준 기자 sta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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