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연방결혼법 위헌 판결'…'동성결혼' 인정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미국 연방대법원이 이성간 결합을 결혼으로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연방 결혼보호법에 대한 위헌 심리에서 대법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내 4명에 그친 합헌 의견보다 우위를 보였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날 다수 의견문을 통해 "현재 연방 결혼보호법은 동성 부부들의 삶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고 있다"며 "이는 개인들의 도덕적, 성적 선택권을 보호하고 동등한 자유를 추구하도록 하는 수정헌법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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