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재 ‘한정위헌’ 결정 뒤집은 데 이어 하급심도 같은 판단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으로 결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6일 “부과세 707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GS칼텍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재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한 데 이어 하급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GS칼텍스는 1990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뒤 주식 상장을 준비했지만 2003년 상장을 포기하면서 자산재평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개정 전 법령 부칙에 따라 1990년 이후 법인세 등을 재계산해 707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08년 “부칙 조항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GS칼텍스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개정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칙규정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GS칼텍스는 재심을 청구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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