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임원 책임경영 의무·자격요건 강화된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저축은행의 부실경영 방지를 위해 임원의 자격요건과 책임경영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임원의 범위를 확대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자격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저축은행 경영을 상당부분 수행하는 회장, 사장, 전무 등 업무집행 책임자도 임원의 범위에 포함, 임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된다. 임원의 자격 요건도 금융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갖추도록 추가 규정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형사처벌 등 임원의 결격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로 심사해 부적격 대주주를 장기간 방치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주기적 심사로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밖에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제도를 강화한다. 임원 및 준법감시인은 법 위반행위를 알게됐거나 제의받은 경우에 금융당국에 반드시 신고·제보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년여간 추진해온 제도개선이 상당부분 마무리됐다"면서 "향후 저축은행이 지역내 서민금융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