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허는 체내 이식 가능한 형태의 생체적합물질인 바이오콜라겐 기반의 조성물을 주사형태로 제조해 외과적 절개 없이 주사침으로 연골손상부위에 직접 주입함으로써 관절연골조직 재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번 손상된 연골조직은 정상적으로 생체 내에서 재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절연골손상은 심한 통증을 동반해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고, 만성화될 경우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연골조직재생을 유도하는 치료가 행해져야 한다.
서동삼 세원셀론텍 RMS본부 상무는 이번 특허기술에 대해 "바이오콜라겐을 주사방식으로 적용함으로써 손상된 연골조직부위를 쉽고 빠르게 안정화하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조직보충 및 조직재생을 촉진함으로써 연골조직손상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세원셀론텍은 이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카티졸(CartiZol)) 개발에 성공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시판허가를 획득했다. 현재 시장진입을 위한 마케팅 절차를 밟고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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