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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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금 미지급 소송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까지 겹쳐 주가가 약세다.
24일 오전 9시23분 동양고속은 전일대비 450원(1.80%) 떨어진 2만4550원을 기록 중이다. 동양고속은 지난 21일 회사 직원과 퇴사자 등 601명이 미지급 임금 167억500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피소 사실을 지연공시했다는 이유로 동양고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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