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은 콜 정보를 발송하고,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 확인후 배차를 취소하면 취소비를 부과한 대리운전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18일 공정위는 대전지역 세종연합, 콜마트연합, 로지연합 등 3개 대리운전연합의 대표사 '8282기획', '삼삼드라이브', '투투'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대리운전은 고객이 대리운전사업자(콜센터)에 요청(콜)을 하면 사업자가 대리운전기사에게 콜정보를 제공하고,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사업자에 20~25%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콜정보를 제공할 때 고객의 목적지를 완전하게 표시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대전지역의 대리운전사업자의 경우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은 콜정보를 발송하고, 대리운전기사가 해당 콜을 선택해 배차를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를 확인한 이후 배차를 취소하면 건당 500원의 취소비를 부과했다. 대리운전기사에게 불완전한 정보를 주고 거래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리운전사업자가 열악한 지위의 대리운전기사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태가 근절되고, 대리운전 기사들의 처우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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