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 시행

[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지검(검사장 신경식)은 17일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검찰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차례 이상의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또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죄질 불량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하고,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을 때도 상습범으로 규정해 엄벌키로 했다.

이와함께 3년 이내 벌금 이상 폭력전과가 2차례 이상이거나 총 4차례 이상 폭력전과를 저지른 자가 또 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구공판 삼진 아웃제)키로 했다.광주지검 오정돈 차장검사는 “단순 폭력범죄에 대한 온정적인 대처로 작은 폭력이 살인이나 성폭력 등 중대범죄로 진화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폭력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강력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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