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첫 항소심 공판서 혐의 부인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 등)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직 검사 전모(32)씨가 항소심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시선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사건만 살펴봤을 때 어떤 대가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먼저 육탄공세에 가까운 성적인 접촉을 시도해 전씨가 자제심을 잃고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은 것이지 위력을 행한 것도, 어떤 청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피의자가 성관계를 맺은 다음날 변호사를 선임하고 5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볼 때 불순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A(45)씨를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사무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이틀 뒤 왕십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무부의 결정으로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전씨의 행위에 대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이날 재판 도중 방청석에 있던 A씨 측 변호인이 일어나 신원 노출을 피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전씨 측 변호인이 A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항소 이유를 밝혔기 때문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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