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6개월내 투자금 모집 못하면 퇴출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가 6개월간 투자금액을 모집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영업실적이 극도로 저조한 자산운용사의 퇴출 기준이 구체화되는 것으로, 현재 3~4개 운용사가 이 기준에 걸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자산운용업 규제체계 정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시행령은 릫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릮를 인가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애매했다”며 “이를 위해 개정 시행령에는 ‘6개월(부동산·특별자산운용사는 1년) 이내 펀드 수탁고가 없는 경우’로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수탁고가 전혀 없는 부실 운용사 측이 ‘영업은 하고 있지만 성과가 나지 않아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운용사 입장에서 퇴출을 피하기 위해 수탁고만 늘리는 방식의 대응도 어려울 전망이다. 그는 “수탁고가 일정 부분 있다고 해도 이를 제대로 운용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한 조문도 시행령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인 8월29일에 맞춰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